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알림
- 게시판태그 수입식품검사명령
- 등록일 2026-09-22
- 조회수 3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2-25호, 2022.3.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해제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검사명령 대상 해제 내역
- 해제 : 당절임(베트남 2개소), 과.채가공품(냉동제품)(베트남 7개소)
* 붙임의 공지사항 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최가람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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