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연장(7.1.) 및 개정(7.24.) 알림
- 게시판태그 #주사기#주사침#매점매석#고시#신고센터#생산실적보고#연장
- 등록일 2026-07-27
- 조회수 57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3호, 2026.4.14., 제정)가
2026년 7월 1일자로 연장 고시(2026년 8월 31일까지)되었으며,
2026년 7월 24일자로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등이 개정되어 관보게재문을 첨부드립니다.
※ 자료 제출은 별도 명령을 받은 업체에 한함(별도 공문 발송)
부서 상담콜센터
담당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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