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한약(생약)제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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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616
우리 처(한약정책과)에서는「약사법」제33조,「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등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대상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사전 안내(예시)합니다.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승민
전화 043-7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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