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연장 관련 주사기 생산실적보고 방법 안내(신고센터 운영 안내 포함)
- 게시판태그 #주사기#주사침#매점매석#고시#신고센터#생산실적보고#연장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889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3호, 2026.4.14., 제정)가
2026년 7월 1일자로 연장 고시되어, 고시의 적용시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제출은 별도 명령을 받은 업체에 한함(별도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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