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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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31
- 조회수 1105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공시)와 관련됩니다.
2. 20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과채유래유산균, 녹차추출물, 다래추출물,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락추로스파우더, 로즈힙분말, 미역등복합추출물(잔티젠), 석류농축액,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 재평가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규격과 인정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변경 이후에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결과 반영 및 유예기간은 추후 행정예고(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시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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