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26년-'28년)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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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7-23
- 조회수 9694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약사법」제33조,「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등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3년간 실시대상 품목('26년~'28년)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사전 안내(예시)합니다.
* 추진일정: ('26년) 용액주사제(분류번호 100, 200)
('27년) 용액주사제(분류번호 400(431 제외), 600, 700, 800), 현탁/유화주사제
('28년) 용액주사제(분류번호 300, 431), 점안제, 안연고제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정시연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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