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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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9-20
- 조회수 8240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및 재지정 여부
-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미국, 캐나다 8개소)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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