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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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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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091호
식품위생법 제70조의8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3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지정기관 :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2. 지정기간 : 2023. 2. 28. ~ 2025. 12. 31
3. 대 표 자 : 최 상 도
4.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5. 사업내용: 『식품위생법』제70조의8 제1항 각 호의 사업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첨부파일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최계선
전화 043-71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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