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대조약 선정을 위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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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1-20
- 조회수 2804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동 선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3.1.27.(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대조약 선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 건은 추후 수시 공고 예정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 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의견조회 후 최종 대조약 선정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www.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 가능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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