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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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0-07
- 조회수 5265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및 재지정 여부:
- 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인도, 대상 해외제조업소 조정)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중국, 재지정)
-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유럽 7개국, 재지정)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병구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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