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공지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 사전공지(알림)
  • 게시판태그 #재평가
  • 등록일 2022-09-22
  • 조회수 8223

■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에 대한 시안을 첨부1과 같이 사전공지하고, 해당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기간 내에 첨부2의 양식으로 작성 송부 바랍니다.


○ 열람대상 :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대상 8,755개 제품(※ 품목분류 변경 완료, 취하·취소 제품 등 제외)


○ 열람기간 : '22.9.22 ~ '22.10.21


○ 의견수렴 기간 : '22.10.24 ~ '22.11.23


○ 의견제출 방법 :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제출서 작성 후, 이메일(redsooo@korea.kr, ahyeon0127@korea.kr)로 송부


☞ 상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방수영(043-719-500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재평가 결과 최종 공고 후, 후속조치(예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비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 재평가 결과공고 후 안내된 기한 내에 자진취하 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취하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예정입니다.


2. 하나의 허가(인증·신고)에 다수의 품목이 포함된 경우


- 1·2등급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정보원, 3·4등급의 경우 식약처에서 변경 허가(인증 ·신고) 절차를 거쳐서 현재 등급과 동일한 1품목 외에는 삭제 조치하시고,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 규정에 맞는 적합한 자료를 구비하여 한벌구성, 조합의료기기, 높은 등급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3. 신규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현 규정에 맞는 적합한 자료를 구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취하 후 신규 인증 받으시고,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식약처 직권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식약처에서 직권으로 현행 품목분류에 맞게 품목명, 품목분류번호, 등급 등을 변경합니다. 등급 상향(1→2, 3)되거나, 하향(3,4,2 →1/3,4 →2)되는 경우는 허가(신고 ·인증) 번호도 변경됩니다. 결과 공고 후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명, 분류번호 등만 변경 적용된 것으로서 이외의 정비는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 재평가 결과 시안에 대한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M).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재평가 결과 시안에 대한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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