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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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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8-11
  • 조회수 9595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 등을 계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2. 설명자료





첨부파일
  • (시행문)_소비기한_표시제도_선적용_가능_및_계도기간_부여_알림(2022081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설명자료)_소비기한_표시제_선적용_및_계도기간_부여_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손진혁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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