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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대상 지정 알림 및 제출자료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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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7
  • 조회수 2374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를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대상으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대상 지정 알림 및 제출자료 의견조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향정 식욕억제제 RMP 제출대상.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향정 식욕억제제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양식(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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