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대상 지정 알림 및 제출자료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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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8-27
- 조회수 2374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를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대상으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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