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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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10307
- 21.6.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됩니다.
-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없이 광고 가능합니다.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건수, 심의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저분 3개월(6.24~9.30) 유예합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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