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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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4-16
- 조회수 477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도과)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해제: 히비스커스를 50%이상 함유한 분말제품(모든국가), 키르기스스탄산 능이버섯
O 검사명령 재지정
- 중국산 구기자
- 러시아산 능이버섯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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