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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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4-16
  • 조회수 4509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도과)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해제: 히비스커스를 50%이상 함유한 분말제품(모든국가), 키르기스스탄산 능이버섯




O 검사명령 재지정


- 중국산 구기자


- 러시아산 능이버섯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1-3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1-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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