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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 알림(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성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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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2507
1. 관련 : 의약품 임상평가 실시 공고(제2014-16호, '14.1.21.)

2.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변경 반영 일자: 2020.8.28.

3. 우리 처 관련부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및 약사감시 업무 등에 동 재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주시고,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재평가 공고 및 결과공시, 변경지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임상 재평가 결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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