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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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24
- 조회수 7192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받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총 9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 (이상 7.24자)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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