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7.24)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0-06-24
- 조회수 9240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받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총 9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 (이상 7.24자)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378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4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