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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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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6-24
  • 조회수 9240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받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총 9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 (이상 7.24자)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
첨부파일
  • 긴급사용 승인 현황(07.24).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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