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년 1분기 대조약 선정 공고를 위한 의견조회
  • 게시판태그 #의약품 #대조약 #대조약공고
  • 등록일 2020-03-24
  • 조회수 3095
「약사법」제31조,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3.27(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해당 안은 최종 공고 시 의견조회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0년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공고 의견조회 목록
2. 2020년 대조약 현행화 목록. 끝.
첨부파일
  • 공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0년도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_의견조회_20200324.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0년 1분기 대조약 목록_현행화_의견조회_20200324.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총괄팀

담당자 박인혜

전화 043-7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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