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 (2020. 02. 21. 기준)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0-02-21
- 조회수 2022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정은지
전화 043-719-21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