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 (2020. 02. 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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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2-14
- 조회수 2356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정은지
전화 043-71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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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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