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해제 공지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2684
1. 사유
- 백수오를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결과, 최근 2년 이상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고자 함

2. 검사명령 해제 대상
- 원료에 백수오(백하수오, 은조롱, 큰조롱 등 Cynanchi Wilfordii Hemsley)가 사용된 제품

3. 상세 내용: 첨부 참조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해제 공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민혜옥

전화 043-719-24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23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