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해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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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2684
1. 사유
- 백수오를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결과, 최근 2년 이상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고자 함
2. 검사명령 해제 대상
- 원료에 백수오(백하수오, 은조롱, 큰조롱 등 Cynanchi Wilfordii Hemsley)가 사용된 제품
3. 상세 내용: 첨부 참조
- 백수오를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결과, 최근 2년 이상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고자 함
2. 검사명령 해제 대상
- 원료에 백수오(백하수오, 은조롱, 큰조롱 등 Cynanchi Wilfordii Hemsley)가 사용된 제품
3. 상세 내용: 첨부 참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민혜옥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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