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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알림(2020.01.1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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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1-17
  • 조회수 1611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첨부파일
  • ★음식점_위생등급_지정현황(20.01.17기준).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정은지

전화 043-71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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