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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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 조회수 2548
약사법 제50조의11(영향평가) 에 따라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담당자 장혜정
전화 043-7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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