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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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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5
  • 조회수 533
2019년 3월 14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채취 금지해역
- 경상남도 창원시(난포리, 내포리), 부산광역시(감천 연안)

□ 발생상황 *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0.8 mg/kg)

<담치류>
- 경상남도 창원시(내포리) 기준치 초과 검출 (0.90 mg/kg)
- 경남 거제시 (하청리, 장목리 및 대곡리), 고성군 (내산리 및 외산리), 창원시 (송도, 구복리, 심리, 난포리, 덕동 및 명동), 부산시 (가덕도 천성)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0.39~0.77 mg/kg)



□ 검사 및 미발생상황

<담치류>
- 경남 고성군(당동), 통영시(창호리), 거제시(석포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부산광역시(태종대, 용호동, 송정, 일광), 전남 여수시(경호동, 소호동, 세포리, 금봉리, 죽포리, 율림리)에서 모두 불검출

<굴>
- 경남 한산거제만 해역, 거제시(하청리, 장목리), 고성군(내산리), 창원시(송도, 구복리), 전남 해남군(송지면)에서 모두 불검출

<바지락>
- 경남 남해군 강진만 해역, 전남 고창군(심원면)에서 모두 불검출

<피조개>
- 경남 남해군 강진만(서대리), 창원시(진해구 부도 지선)에서 모두 불검출

<새꼬막>
- 경남 남해군 강진만(서대리)에서 불검출

<미더덕>
- 경남 창원시(내포리, 고현리)에서 모두 불검출

<오만둥이>
- 경남 창원시(내포리)에서 불검출



□ 당부사항
○ 관계기관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0.8 mg/kg) 초과 해역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요청
○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에서는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안내사항
○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모바일(m.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4,3250)와 국립수산과학원(051-720-2641~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패류독소(0314)-11차.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 패류독소(0314)-11차2.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은림

전화 043-7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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