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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동반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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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2)대리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도 구매할 수 있는지?○ 4월19일 이전에는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했으나, 4월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도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동행하여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13)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는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으며,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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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4)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리구매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의 종사자가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해당 요양병원장이 발급하는 ①해당 요양병원의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②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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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5)“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해당 요양병원장이 발급하는 문서로 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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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6)일요일에 작성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가 다음날인 월요일에도 유효한가요?○ 해당주(월~일)가 지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포함되는 주(월~일)의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
(질문17)요양병원 종사자가 입원환자를 대신해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입원환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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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8)요양병원 종사자가 대리구매 시, 구매대상자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나요?○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원환자가 직접 서명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질문19)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대리구매가 확대되나요?○ 4월5일 이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했습니다.
- 4월6일 이후에는 요양시설의 종사자도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는 해당 요양시설장이 발급하는 ①해당 요양시설의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②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여야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질문20)A 요양병원(시설) 종사자가 다른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요양병원(시설) 환자(입소자)에 대한 대리구매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