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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통계로 알아보는 허위·과대광고 이야기
  • 구분 식품
  • 등록일 2020-01-06
  • 조회수 44328
◆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허위·과대광고 이야기
허위·과대광고! 들어보셨나요? SNS,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탈모, 키에 효과가 턱월한 제품광고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인터넷 광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언급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데요! 올바른 소비를 위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허위·과대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유형별 허위·과대광고
- 2018년 식품등 허위·과대광고 건수
식품 18,270건, 건강기능식품 7,577건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2018년 허위·과대광고의 총 건수는 25,847건이며 식품(70%), 건강기능식품(30%)의 분포를 보입니다.
- 2018년 매체별 허위·과대광고 건수
인터넷 99%, 신문, 방송, 인쇄물 등 기타 1%입니다. 또한, 광고대체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99%이며 신문, 방송, 인쇄물 등 기타 항목이 1%를 차지해 허위·과대광고는 SNS,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에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허위·과대광고 연도별 적발건수
'16년 48,835건, '17년 52,056건, '18년 59,192건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13.7% 증가
허위·과대광고 연도별 적발건수는 '16년 48,835건, '17년 52,056건, '18년 59,192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의 노력으로 매년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허위·과대광고 사례
허위·과대광고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1. 가짜 체험기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을 조작하며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광고하며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성 다수인에게 노출한 사례
2. 유명인을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인플루언서(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가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은 SNS에 게시 후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허위과대광고 사례, 출처 : 식약처_보도자료_10.16+사이버조사단

허위·과대광고 가려내기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의약품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특효', '100% 기능향상' 등 지나치게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항암효과, 탈모치료, 체중감량' 등 증명할 수 없는 광고, '공인된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등에서 인증 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공인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2. 용기·포장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기
일반식품
- 표시사항: 식품유형/제품명/제조원(수입원)/원재료명/유통기한/영양성분등
- 특징: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영양보급 등에 도움
- 도안·표시 확인사항: 식품유형
건강기능식품
- 표시사항: 제품명/원재료명/제조원(수입원)유통기한/영양성분/영양기능정보/건강기능식품도안등
- 특징: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
- 도안·표시 확인사항: 건강기능식품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용기·포장의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도안을 확인하고 선택하기
제품을 구매시 '몸에 좋다'는 표시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기능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구매 시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를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SNS 광고내용을 공식 쇼핑몰을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하기
최근 광고형태의 다변화로 일반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통해서 부당한 광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확인 해 보세요! 출처 : 식품안전나라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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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화통계담당관

담당자 김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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