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컨슈머 뉴스레터 (Issue.14) :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이용 방법!
  • 등록일 2025-04-11
  • 조회수 15868

컨슈머 뉴스레터 Issue.14


-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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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이미지입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안전한 식의약 생활을 위한 컨슈머뉴스레터. 2025.4.11.(금) Issue.14.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이용 방법! 식품 이물 발견?!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일삼구구 전화 신고. 식품안전나라(www점food세이프티korea.go.kr). 내손안 앱(식품안전정보).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란? 이물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일삼구구 전화 : 실시간 방문택배 접수. ※인터넷 신고 : 신고자에게 연락 후 방문택배 접수. 무엇이 좋아졌나요? 번거로움 끝!? 이물 신고 시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간편 준비!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하여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접수 대상. 가공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수입 포함)의 모든 이물. 조리음식, 즉석판매제조식품(예시. 반찬가게-반찬, 방앗간-떡) 이물 중 쥐, 칼날, 못, 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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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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