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소비자뉴스

컨슈머 핫라인(10.16)
  • 등록일 2017-10-16
  • 조회수 8997

10월 16일자 컨슈머핫라인을 공유해드립니다.

□ 수입 “무(無)알코올 맥주” 섭취에 주의하세요.
○ 알코올 함량이 1%미만인 “맥주맛 음료(맥주 대용 음료, 일명 : 無알코올 맥주)”는 술이 아닌 음료로 수입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그런데 “무알코올”로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코자 합니다.

<표시기준 개정>
- 무알코올(alcohol free)은 최종 제품에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표시가능. 이 경우에도 ‘성인용 음료’임을 표기
<통관단계 검사>
- 무알코올(alcohol free)로 표시된 제품은 수입 통관단계에서 알코올 함량 검사 후 검출될 경우 표시보완 조치
<업계 자율표시 권고>
- 표시기준 개정 전이라도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알코올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

□ 임산부·청소년이나 알코올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無)알코올 맥주”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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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담당자 소통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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