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 핫라인(10.16)
- 등록일 2017-10-16
- 조회수 8997
10월 16일자 컨슈머핫라인을 공유해드립니다.
□ 수입 “무(無)알코올 맥주” 섭취에 주의하세요.
○ 알코올 함량이 1%미만인 “맥주맛 음료(맥주 대용 음료, 일명 : 無알코올 맥주)”는 술이 아닌 음료로 수입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그런데 “무알코올”로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코자 합니다.
<표시기준 개정>
- 무알코올(alcohol free)은 최종 제품에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표시가능. 이 경우에도 ‘성인용 음료’임을 표기
<통관단계 검사>
- 무알코올(alcohol free)로 표시된 제품은 수입 통관단계에서 알코올 함량 검사 후 검출될 경우 표시보완 조치
<업계 자율표시 권고>
- 표시기준 개정 전이라도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알코올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
□ 임산부·청소년이나 알코올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無)알코올 맥주”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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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담당자 소통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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