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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안내!
  • 등록일 2024-11-21
  • 조회수 53666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내 몸에 이식된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시행(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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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공제)이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 오작동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료기기법 제43조의6) *인체 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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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 가입 품목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란?
인체 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로 인공관절, 스텐트, 이식형심장박동기 등이 있습니다.
+인공엉덩이관절 + 스텐트 + 이식형심장박동기
* 24.7월 기준 허가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 210개 품목/4,578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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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별 보험(공제) 가입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식 의료기기의 품목 허가번호를 통해,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업체별/제품별 보험(공제) 가입정보와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품목 허가번호는 수술 의료기관에 문의
의료기기안심책방 바로가기
https://emedi.mfds.go.kr/search/data/MNU20237
의료기기안심책방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허가번호로 검색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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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험(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누구나 보험(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한도
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부상 1명당 3천만원
후유장애 1명당 1억5천만원
* 지급되는 보험(공제)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의사 등 전문가의 인과관계 조사·평가 등을 거쳐 보험(공제)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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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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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공제) 제도를 통해
환자는 안정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속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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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