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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구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요!
  • 등록일 2024-11-19
  • 조회수 87485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구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살균제란?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유해 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용 살균제(7품목)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살균제 사용방법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침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1 흙등 이물제거
2 살균제 희석액 준비
3 살균(침지)
4 물로 2~3회 헹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기구등(식품조리·판매용 기구등, 유가공용 기구등,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의 표면에 묻어있는 식중독 균을 살균·소독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13품목)
과산화수소제제, 과산화초산제제, 구연산제제, 에탄올제제, 염화-N-데실-N, 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요오드제제, 이산화염소제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젖산제제,
차아염소산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ㅇ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방법
-기구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간 등에 분무하면 안됩니다. 사용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열풍건조 등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1 세척
2 헹굼
3 살균소독
4 건조(자연 또는 열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 표시사항 확인, 보호도구 착용, 계량도구사용, 환기, 물로만희석 (단, 온수 또는 열수 희석 금지)

보관방법, 사용기준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살균제나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조제 후 바로 사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Q1.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이나 방역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용 살균제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목적으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소독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간에 분무하는 등 방역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Q2. 에탄올을 식품용 살균제로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용 살균제로 고시된 7품목 이외의 식품첨가물은 살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에탄올은 합성향료물질에 해당되며 성분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 착향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에탄올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에탄올제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Q3. 케이크 등을 장식하기 위한 생화의 살균·소독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화는 장식 목적으로 케이크 등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생화는 기구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의약품안전처
Q4.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동일한 명칭으로 수재되어 있는 품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품용살균제
제품명: ●●●
유형: 식품용 살균제
성분 및 함량: ■■■
사용방법: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명: ▲▲▲
유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및 함량: ■■■
사용방법: ■■■
첨부파일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박지수

전화 043-719-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