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품질 유지에 사용되는 이산화황 바로 알기
- 등록일 2024-08-22
- 조회수 17904
식품의 품질 유지에 사용되는 이산화황 바로 알기
Q. 이산화황은 무엇인가요?
이산화황은 유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식품의 산화를 막아주는 식품첨가물입니다.
무수아황산 및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총 6품목이 해당됩니다.
Q. 이산화황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산화황은 산화방지제, 보존료, 표백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과실주(와인), 건조과일류, 과일주스, 절임류 등 사용가능한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여 소량 첨가할 수 있습니다.
- 과실주(와인): 0.350g/kg 미만
- 건조과일류: 1.0g/kg 미만
- 과일주스: 0.030g/kg 미만
- 절임류: 0.030g/kg 미만
Q. 이산화황은 안전한 물질인가요?
이산화황은 인위적으로 제조할 수도 있지만 식품 속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마늘, 양배추, 양파, 파 등의 식품에도 천연적으로 유래되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단백질 섭취 시 체내의 아미노산 대사과정 중 이산화황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Q. 이산화황을 섭취해도 안전한가요?
식품을 통해 섭취한 이산화황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1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으면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이산화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EU, 일본 등 국제적으로도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 당 1일 섭취량
Q. 이산화황의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산화황에 민감한 사람들은 드물게 가려움, 두드러기, 부어오름 등의 알레르기 반응 및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천식 환자들은 이산화황이 포함된 식품을 먹을 떄 제품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산화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안전성 평가를 통해 1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사용되도록 사용기준을 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ADI는 0.7mg/kg bw/day로, 우리나라 국민의 이산화황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2%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출처: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2015)
Q. 최근 이산화황의 사용기준 개선 사항이 있어요?
①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 이산화황 잔류기준(0.20g/kg 미만)을 신설('23.12)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서도 이산화황 잔류기준(0.20g/kg 미만)을 마련하여 고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앞으로는 '과실주로 만든 하이볼'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이산화황은 무엇인가요?
이산화황은 유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식품의 산화를 막아주는 식품첨가물입니다.
무수아황산 및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총 6품목이 해당됩니다.
Q. 이산화황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산화황은 산화방지제, 보존료, 표백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과실주(와인), 건조과일류, 과일주스, 절임류 등 사용가능한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여 소량 첨가할 수 있습니다.
- 과실주(와인): 0.350g/kg 미만
- 건조과일류: 1.0g/kg 미만
- 과일주스: 0.030g/kg 미만
- 절임류: 0.030g/kg 미만
Q. 이산화황은 안전한 물질인가요?
이산화황은 인위적으로 제조할 수도 있지만 식품 속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마늘, 양배추, 양파, 파 등의 식품에도 천연적으로 유래되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단백질 섭취 시 체내의 아미노산 대사과정 중 이산화황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Q. 이산화황을 섭취해도 안전한가요?
식품을 통해 섭취한 이산화황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1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으면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이산화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EU, 일본 등 국제적으로도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 당 1일 섭취량
Q. 이산화황의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산화황에 민감한 사람들은 드물게 가려움, 두드러기, 부어오름 등의 알레르기 반응 및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천식 환자들은 이산화황이 포함된 식품을 먹을 떄 제품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산화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안전성 평가를 통해 1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사용되도록 사용기준을 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ADI는 0.7mg/kg bw/day로, 우리나라 국민의 이산화황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2%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출처: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2015)
Q. 최근 이산화황의 사용기준 개선 사항이 있어요?
①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 이산화황 잔류기준(0.20g/kg 미만)을 신설('23.12)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서도 이산화황 잔류기준(0.20g/kg 미만)을 마련하여 고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앞으로는 '과실주로 만든 하이볼'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신춘식
전화 043-719-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