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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10문 10답 (2탄)
  • 등록일 2023-10-10
  • 조회수 34684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Q&A 10문 10답 - 2탄-

Q6.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1단계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일본 정부(수산청) 및 지자체(47개 도·도·부·현) 발급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Q7.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2단계 현장검사란?
2단계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 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관능검사합니다.


Q8.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3단계 정밀검사란?

3단계 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이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0,000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합니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세슘)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베크렐, 미국 1,200베크렐, EU 1,250베크렐


Q9. 국내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6개 지방 식약청과 17개 시·도가
마트, 시장 등 유통 판매 중인
고등어, 오징어, 명태, 새우 등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유통단계 수산물 검사 건수는
49,50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Q10. 왜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나요?
방사능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 중 방사선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세슘과 요오드를
식품 중 대표 오염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사고 시 다양한 핵종이 방출되며,
이중 감마 핵종이 가장 많이 방출됩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방사능 사고 시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핵종 중심으로
20개 핵종을 오염 측정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 중 세슘(Cs-137, 134), 요오드(I-131)의 경우
감마 핵종으로 가장 많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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