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10문 10답 (1탄)
- 등록일 2023-10-10
- 조회수 33847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10문 10답 -1탄-
-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Q1.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나요?
Q2. 국내에 유통된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나요?
Q3.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기준은 어떤가요?
Q4.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Q5.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Q6.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무엇인가요?
Q7.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2단계 현장검사란 무엇인가요?
Q8.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3단계 정밀검사란 무엇인가요?
Q9. 국내 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Q10.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나요?
Q1.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검사하며,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Q2. 국내에 유통된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나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든 건이 적합하였습니다.
*식약처: 46,000건, 해양수산부 30,000건
Q3.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기준은 어떤가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 Bq/kg 기준을 정할 때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특성 등을 보수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수치*로 정하였습니다.
* 식품에 대한 각국의 방사성 세슘 기준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세슘 100 Bq/kg)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000 Bq/kg 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Q4.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0.5 Bq/kg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증명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돼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Q5.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 17*개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권고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매건
방사능 검사(요오드, 세슘)를 실시하는데,
미량(0.5Bq/kg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에서 확인하세요!
-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Q1.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나요?
Q2. 국내에 유통된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나요?
Q3.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기준은 어떤가요?
Q4.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Q5.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Q6.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무엇인가요?
Q7.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2단계 현장검사란 무엇인가요?
Q8.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3단계 정밀검사란 무엇인가요?
Q9. 국내 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Q10.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나요?
Q1.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검사하며,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Q2. 국내에 유통된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나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든 건이 적합하였습니다.
*식약처: 46,000건, 해양수산부 30,000건
Q3.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기준은 어떤가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 Bq/kg 기준을 정할 때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특성 등을 보수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수치*로 정하였습니다.
* 식품에 대한 각국의 방사성 세슘 기준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세슘 100 Bq/kg)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000 Bq/kg 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Q4.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0.5 Bq/kg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증명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돼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Q5.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 17*개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권고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매건
방사능 검사(요오드, 세슘)를 실시하는데,
미량(0.5Bq/kg이상)이라도 검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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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대변인
담당자 조중철
전화 043-7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