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 후 사용해야 하는 투명 치아교정장치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해외 직구 · 구매대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등록일 2023-09-06
- 조회수 24933
치과병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 후 사용해야 하는 투명 치아교정장치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해외 직구 · 구매대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투명 치아교정장치란?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 장치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치과교정장치용레진’)를 사용하여 개인의 치아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 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전에 반드시 치과교정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요
최근 치아이동 기능이 없는 마우스피스를 온라인을 통해 투명치아교정기라고 거짓 ·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요.
<판매자 광고 내용 일부 발췌 >
○ 치아 보호 및 치아를 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골이를 멈추고 밤에 치아가 갈리는것을 방지합니다.
○ 맞춤형-열가소성 소재로 반복적인 성형이 가능하고 자신의 치아에 따라 적합한 교정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치아를 교정할 수 있어요
○ 턱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얼굴형을 개선할 수 있어요.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은 투명치아교정장치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 1>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치아교정기를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라고 광고
<사례 2>
광고 제목이나, 상품명에는 (셀프)치아교정기로 표기
- 제품광고 사항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로만 기재하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당부 했어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여부도 알 수 없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 투명 치아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 방문하여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와 정확한 치료계획 수립 수 착용시간과 착용방법을 지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정단계 및 상태를 치과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명 치아교정장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 투명 치아교정장치를 착용 후 불편함이나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치과(교정)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요.
○ 치아 교정장치는 매 단계에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 후 처방 및 관리하에 사용해야 하며, 교정범위, 방법 및 교정기간 등은 치과의사에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치료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 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장치만으로는 부정교합의 완전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 고정식 장치 등 추가 교정장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정장치 착용 시 불편함,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 염증이 발생하면 착용을 즉시 중단하고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기 안전한 사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허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정보 확인 방법(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검색
○ 생활속 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 검색 -> 업체명, 품목명, 허가번호(UDI 코드, 제품명, 등급) 등으로 검색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해외 직구 · 구매대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투명 치아교정장치란?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 장치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치과교정장치용레진’)를 사용하여 개인의 치아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 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전에 반드시 치과교정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요
최근 치아이동 기능이 없는 마우스피스를 온라인을 통해 투명치아교정기라고 거짓 ·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요.
<판매자 광고 내용 일부 발췌 >
○ 치아 보호 및 치아를 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골이를 멈추고 밤에 치아가 갈리는것을 방지합니다.
○ 맞춤형-열가소성 소재로 반복적인 성형이 가능하고 자신의 치아에 따라 적합한 교정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치아를 교정할 수 있어요
○ 턱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얼굴형을 개선할 수 있어요.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은 투명치아교정장치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 1>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치아교정기를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라고 광고
<사례 2>
광고 제목이나, 상품명에는 (셀프)치아교정기로 표기
- 제품광고 사항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로만 기재하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당부 했어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여부도 알 수 없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 투명 치아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 방문하여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와 정확한 치료계획 수립 수 착용시간과 착용방법을 지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정단계 및 상태를 치과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명 치아교정장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 투명 치아교정장치를 착용 후 불편함이나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치과(교정)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요.
○ 치아 교정장치는 매 단계에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 후 처방 및 관리하에 사용해야 하며, 교정범위, 방법 및 교정기간 등은 치과의사에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치료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 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장치만으로는 부정교합의 완전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 고정식 장치 등 추가 교정장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정장치 착용 시 불편함,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 염증이 발생하면 착용을 즉시 중단하고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기 안전한 사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허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정보 확인 방법(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검색
○ 생활속 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 검색 -> 업체명, 품목명, 허가번호(UDI 코드, 제품명, 등급) 등으로 검색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신재련
전화 043-719-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