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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 란?
  • 등록일 2023-09-01
  • 조회수 16142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 란?


Q.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A. 1단계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일본 정부(수산청) 및 지자체(47개 도·도·부·현) 발급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첨부파일
  • 07 [2P] 3단계 - 1단계 서류검사.png

부서 대변인

담당자 조중철

전화 043-7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