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 등록일 2022-11-29
  • 조회수 302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530호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61호, 2017. 7. 11.)에 따라 실시한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의약외품(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재평가 결과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재평가 결과 공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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