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 등록일 2018-11-30
- 조회수 699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496호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92호, 2015. 11. 30.)에 따라 실시한 의약외품 재평가(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첨부파일 참조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92호, 2015. 11. 30.)에 따라 실시한 의약외품 재평가(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첨부파일 참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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