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 등록일 2018-02-01
- 조회수 6636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039호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38호, 2015. 10. 28.)에 따라 실시한 의약외품 재평가(메토플루트린 함유 그물망 제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첨부파일 참조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38호, 2015. 10. 28.)에 따라 실시한 의약외품 재평가(메토플루트린 함유 그물망 제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 결과 공고: 첨부파일 참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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