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료실

CITES 부속서 개정 품목 관련 알림
  • 등록일 2019-09-24
  • 조회수 13815
1. CITES 제18차 당사국 총회('19. 8. 17.~28. 스위스 제네바) 개최 결과, '부속서 Ⅱ'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수재 품목인 '합개(Gekko gecko)'가 신규 등재되어, 2019년 11월 25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발효일 이후 의약품용 한약재 '합개'를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고자 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고자 게시합니다. 붙임 CITES 대상 의약품(한약재) 리스트 및 관련 법령 1부. 끝.
첨부파일
  • CITES 대상 의약품용 한약재 및 관련 법령.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강환

전화 043-7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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