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
- 등록일 2015-03-13
- 조회수 21147
`15.7.1일자로 개정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적용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GMP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적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완제의약품 GMP 가이던스를 붙임과 같이 마련해 발간합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김강현
전화 043-719-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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