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현황
- 등록일 2019-04-01
- 조회수 88740
식품 등의 민간자율심의제도 시행(2019.3.14.)과 관련하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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