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현황
  • 등록일 2019-04-01
  • 조회수 55289
식품 등의 민간자율심의제도 시행(2019.3.14.)과 관련하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율심의기구 등록 현황(게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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