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도안 디자인 가이드라인
- 등록일 2014-02-03
- 조회수 41223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13.12월 개정, '15년 시행)
o「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포함) 마)에서 식품용 기구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마) 기구의 식품용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라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제외한다.
(2) 표시내용 : ‘식품용’ 단어 또는 [도 3]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장소 : 제5조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자체에 표시한다.
(4) 표시방법 :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o「식품등의 표시기준」부칙 제1조제1항에 식품용 표시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
- 기구의 '식품용' 표시대상을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표시
1단계('15년 시행) : 금속제
2단계('16년 시행) : 고무제
3단계('17년 시행) : 합성수지제
4단계('18년 시행) : 나머지 5개 재질 및 2가지 이상 재질로 구성된 제품
o 「식품등의 표시기준」[도3]에 식품용 기구 도안이 규정되어 있음
o 식품용 기구 도안 제작 방법은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AI파일 첨부)
o「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포함) 마)에서 식품용 기구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마) 기구의 식품용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라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제외한다.
(2) 표시내용 : ‘식품용’ 단어 또는 [도 3]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장소 : 제5조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자체에 표시한다.
(4) 표시방법 :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o「식품등의 표시기준」부칙 제1조제1항에 식품용 표시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
- 기구의 '식품용' 표시대상을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표시
1단계('15년 시행) : 금속제
2단계('16년 시행) : 고무제
3단계('17년 시행) : 합성수지제
4단계('18년 시행) : 나머지 5개 재질 및 2가지 이상 재질로 구성된 제품
o 「식품등의 표시기준」[도3]에 식품용 기구 도안이 규정되어 있음
o 식품용 기구 도안 제작 방법은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AI파일 첨부)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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