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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튜브 취급 시 주의사항
  • 등록일 2017-05-04
  • 조회수 2225
▷ 본 정보지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기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발간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입니다.

▷ 위장관 튜브 안전사용을 위한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사례1) 위장관 튜브를 교체하고 영양액을 주입했는데, 환자가 복부의 통증을 호소했다. 환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혈압이 감소했다. 위장관 튜브가 이탈하여 복막 안으로 영양제가 주입되어 복막염(peritonitis)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위장관 튜브를 교체한 후, 위 내부에 제대로 삽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 2) 위장관 튜브를 통해 영양액를 주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시경으로 위를 검사했더니 누공 괴사(fistula necrosis)와 buried bumper 증후군이 나타났다.
⇒ 내부, 외부 완충기를 너무 단단히 조이지 않아야 하고, 평상시 위장관 튜브를 관리할 경우 튜브가 저항없이 자유롭게 통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PMD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mda.go.jp/english/index.html
첨부파일
  • 14년3월_위장용(급식)튜브카테터.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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