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현황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행정처분
  • 등록일 2019-07-17
  • 조회수 55192
1. 기 관 명 :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3. 지정번호 : 의료기기 제6호

4. 위반내용 :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미준수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5. 행정처분: 해당품목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

- 해당품목: 골시멘트, 합성재료이식용뼈,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 시험검사업무 정지기간: 19.8.10 ~ 8.25

6. 처분일자 : '19.7.17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제2019-34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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