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 등록일 2019-05-15
- 조회수 92121
1. 기 관 명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2.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3. 지정번호 : 의약품 등 제21호
4. 위반내용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 시험검사인력에 관한 요건 위반
5. 행정처분: 시험검사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구백삼십만원(9,300,000원)
6. 처분일자 : '19.5.15
2.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3. 지정번호 : 의약품 등 제21호
4. 위반내용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 시험검사인력에 관한 요건 위반
5. 행정처분: 시험검사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구백삼십만원(9,300,000원)
6. 처분일자 : '19.5.15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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