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홍보물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변함없는 기준, 오직 국민 「안심」입니다.

(목소리, 자막)


사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은 대한민국에 수입될 수 없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지바)




수입금지 8개 현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의 모든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수입 수산물은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대한민국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목소리)


철저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어종, 어획지역, 제조회사 등이 빠짐없이 기재된 생산지 증명서와 수입 신고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막)


서류 검사(생산지 증명서 등 확인)


어종, 어획지역, 제조회사 등 확인




(목소리)


깐깐합니다.


서류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자막)


현장 확인(수입 화물 목록표 확인)




(목소리)


검사관이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 관능검사를 거칩니다.




(자막)


현장 검사(관능검사)


외관, 선도, 활력도 등 확인




(목소리)


관능검사 후, 검체는 국제 기준의 과학적 추출방법에 따라 채취됩니다.




(자막)


검체 채취


과학적 통계 추출법에 따른 검체 채취




(목소리)


엄격합니다.


검사실에서 균질화된 검체는 국제기준보다 열 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측정기로 1만초, 2시간 47분 동안 분석됩니다.






(자막)


검체 전처리 및 균질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측정기 검사(10,000초=2시간 47분)


한국은 100Bq/kg, 유럽 1,2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 Bq/kg보다 10배이상 강회된 기준 적용




(목소리)


예외는 없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 증명서 요구로 사실상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막)


방사능 미량(0.5Bq/kg) 검출 시 추가 핵종 증명서 요구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사실상 국내 미반입




(자막)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1. 수입수산물 도착


2. 서류검사 - 생산지 증명서 등 확인


3. 현장확인 - 수입 화물 목록표 확인


4. 현장검사(관능검사) - 외관, 선도, 활력도 등 확인 검체 채취


5. 검체 전처리 및 균질화


6.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측정기 검사 - 10,000초 측정(2시간 47분)


7.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추가핵종 증명서 요구




(목소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과학적 체계에 기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자막)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변함없는 기준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로고)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 대변인

담당자 전현하

전화 043-719-11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