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홍보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 동영상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시연영상)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시연영상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판매계산대에서 회수대상 위해식품을 확인하고 계산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판매계산대에서 회수대상 위해식품을 확인하고 계산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국내식품 안전검사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 8여개 시험검사기관과 17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매일매일 국내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식품 확인 시 식약처 즉시 통보,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식약처로 통보) 검사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성분이 검출되면 시험검사를 수행한 담당자는 즉시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위해식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합니다.

(위해식품 모니터링 및 통보내역 확인,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위해식품 정보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고된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로 공유하고

(위해식품정보 지자체 공유 및 전파,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요청)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합니다.

(신속한 현장점검 및 문제제품 확인)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즉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문제제품을 확인한 후

(식약처로 회수명령 통보,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식약처로 통보) 최종적으로 회수명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통보합니다.

(위해식품정보 홈페이지 공개) 회수명령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위해식품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해식품 회수실시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위해식품정보 대한상공회의소에 전송, 코리아넷을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정보 전송)동시에 코리아넷을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로 전송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보받은 위해식품 정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계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각 대형 유통업체 본사로 전송되고

(자사 전국매장 판매계산대로 위해식품정보 전송(바코드포함)) 다시 본사와 연결되어있는 전국 자사매장에 판매계산대로 바코드를 포함한 위해식품 정보가 입력됩니다.

(정상식품 계산 시, 제품명과 가격 등 제품정보 정상표시)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식품을 계산할 때 안전한 제품들은 바코드 스캔 후 품명, 가격 등 식품의 정보가 모니터에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결제되지만

(위해식품 구매시도, 경고창과 함께 판매 차단)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계산할 경우 판매계산대 화면에 경고창 표시와 함께 즉시 결제가 차단됩니다. 판매가 차단된 위해식품은 위해식품회수함에 따로 보관되어 전량회수됩니다.

(전국 170,000여개 매장에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매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하겠습니다.

(찍어보면 안심만만,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식품안전에 대한 걱정 찍어보면 안심만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서선정

전화 043-719-207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