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_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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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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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민원 신청 시, 전자민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관련 상세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서 사전상담과
담당자 박수현
전화 043-7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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