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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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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2-12
  • 조회수 16939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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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2025-5호)」가 제정됨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관련 상세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mfds.go.kr/brd/m_1191/list.do )

첨부파일
  •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사전상담과

담당자 박수현

전화 043-7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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